“좋은 규제 가리지 않고 마구 철폐 추진”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6-04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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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규제 철폐 조짐에 경실련등 시민단체 반발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철폐 움직임이 일고 있다.

4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 빵집은 500m, 카페 800m, 편의점 250m의 출점제한 기준이 올 4분기부터 풀리게 된다.

공정위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2년 제과·제빵, 치킨·피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의 모범거래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신규출점을 제한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시 기준이 되는 가맹거래법상 500m 신규출점 제한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미터 개념만 고집할게 아니라 일정 면적은 몇 미터내 출점을 제한하는 등의 객관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동반위와 소형매장 등은 중복출점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는 오는 5일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법원에 공휴일 의무휴업에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을 낸 것도 ‘착한 규제’에 대한 도발이란 시각이 나온다.

특히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유통업계의 자율적 상생을 도모했지만 이번 제정신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규제개혁은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저해를 완화하는 취지인데 최근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구분되지 않은 채 마구 추진되는 것 같다”며 “특히 대기업이 규제개혁 흐름안에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측면이 강해지면서 규제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의 규제개혁은 총량방식에 치우쳐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가리지 않고 할당한 것이 문제”라며 “6월말경 효율성에 따른 규제를 분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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