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불법간판 철거땐 20만원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4 1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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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동구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간판 정비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위해(危害)가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철거비를 지원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가로형을 비롯해 지주이용, 옥상, 돌출 등 다양한 종류의 고정광고물과 위험 고정광고물, 방치 간판, 무연고 간판 등으로 업소당 간판 1개(필요시 2개까지 지원)에 대해 종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 등 다중이용 장소에 있는 위험광고물과 방치된 간판, 도시경관 사업 지역내 간판을 우선 지원하며 5㎡ 이하의 가로형 간판과 출입구 양 옆 세로형 간판, 금융업 및 대기업 간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 또는 건축주는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서류를 구비해 구청 도시경관과로 방문 제출해야 하며 구는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를 거쳐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주가 간판 자진 철거 후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면 사실 확인 후 그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인천과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경관을 보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 소진시까지만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들과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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