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개정된 노동법 규정은 노동 3권과 근로자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9곳의 노조 전임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노총 등은 2010년 1월 개정된 노동법상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근로시간 면제한도 규정, 전임자 급여와 관련한 쟁의행위 금지 규정,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이 노사자치의 원칙과 노동 3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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