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5-28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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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될 경우 제재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위반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위반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비교해 7%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하고, 그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규모 또는 제공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반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부과기준율은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에 따라 해당 부과기준율(80%, 50%, 20%)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으로는 ▲위반행위 부당성의 정도(0.5점)와 ▲위반행위 정도(0.5점)로 구분되며 위반행위 정도는 다시 ▲위반액(0.3점) ▲특수관계인 지분보유 비율(0.2점)로 구분돼 부과수준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인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519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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