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3881개 원사업자 중 1468개 원사업자(37.8%)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는 서면 미발급 행위가 14.5%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면 계약서 미보존 9.8% ▲부당 발주취소 7.4%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4.8% ▲어음할인료 미지급 4.8% ▲지연이자 미지급 4.7% 등의 순이었다.
특히, 건설업 부문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관련 혐의 비율(감액, 감액사유 미통보)이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종 부당 감액비율은 20.1%로 제조(0.1%) 용역(0.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 혐의가 있는 1468개 원사업자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지급은 현금 결제비율은 47.6%, 현금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88.4%, 어음 결제비율은 8.5% 등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급사업자는 현금 결제비율 54.1%, 현금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 78.4%, 어음 결제비율 19.0%라고 응답해 원사업자의 답변과는 차이를 보였다.
단가를 인하한 원사업자 비율은 20.1%, 단가인하를 경험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9.0%였다. 대부분이 상호 합의해 결정(92.9%)한다고 답했지만 ▲일방적 인하(4.3%)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3.9%) 등의 답변도 나왔다.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했다”고 답변한 원사업자 비율은 50.0%, “원사업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21.4%로 이 또한 원·수급사업자의 답변이 큰 차이를 드러냈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도(78.4점)에 비해 2.1점 상승했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1년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체감도 점수는 72.8점으로 평가됐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서면 미발급 행위가 여전히 가장 빈번한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지적되고 있어 구두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일방적 대금 인하,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등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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