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온라인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진행할 때는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로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온라인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 한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제도’가 없어지는 것일 뿐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천송이 코트’ 처럼 외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어 국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지장을 받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는 ISP 안전결제나 안심클릭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해 보안성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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