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무단 방치차량 발본색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8 1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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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1일까지 골목등 불시순찰 적발시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중구가 오는 31일까지 무단방치하거나 임의로 구조변경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6명 2개조로 구성된 구청직원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내 도로와 뒷골목·주차장 등을 불시 순찰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불법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등화장치 색상변경, 소음기(머플러) 불법 구조변경, 철재범퍼가드 불법 장착, 승용 용도로 화물자동차의 의자ㆍ창문 임의설치 등 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등록말소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타인에게 점유이전한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외에도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도 함께 단속한다.

무단방치 자동차와 이륜차는 강제 처리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은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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