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들의 명단을 보고하고 참여 경위를 파악해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원들을 징계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교원들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글을 게재한 것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동법 제66조(집단행위의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교육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사 43명은 지난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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