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해 37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대부중개업자 이 모씨(59)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가공 관리자 윤 모씨(32)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21일까지 하부 콜센터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가공해 직영·제휴 콜센터에 팔아 총 3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중개업·콜센터 등 15곳을 등록·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집은 대부업체에 개인정보를 전송하면 중개업자가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
이씨는 이처럼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670여만건을 일명 '오토콜'로 불리는 자동전화 발송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에 관심 있는 고객들만 담은 개인정보 목록을 만들었다.
이 목록은 콜센터에 1건당 최소 1만2000원에서 최고 1만5000원에 팔았다. 대출이 성사될 경우 대출 승인금액의 0.5~1.1%를 더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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