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 14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법이 어렵고 복잡해서 제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 중도퇴사(17%), 본인의 실수(8%), 서류 미제출(8%), 사생활보호와 불이익우려(6%), 출장·육아휴직 등 개인적사유(6%), 회사실수(4%), 간소화서비스누락(3%) 등이었다.
지난 5년(2009~2013년)간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2013년분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로, 2009~20012년분은 경정청구와 고충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의 경우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에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지난해 납세자연맹을 통해 1인당 평균 9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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