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 무자격 관광가이드 채용 여행업체들 뿌리뽑는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3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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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경복궁ㆍ북촌 합동점검 적발땐 최대 800만원 과징금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가 왜곡된 문화정보, 무리한 쇼핑강요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고용하는 여행업체 단속에 나서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12·13일 이틀 동안 경복궁, 북촌 등 외국인 여행객의 방문율이 높은 지역에서 오후 2~5시 '무자격 관광 가이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사)한국관광통역안내협회 주관 아래 종로구외 강남구, 마포구,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와 관광경찰 합동으로 (사)한국관광통역안내협회에서 2명, 각 자치구에서 1명씩, 관광경찰대 1~2명이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이들은 단속 현장에 집결해 주차돼 있는 관광버스 중 외국인을 태우고 있거나 버스 앞 창에 외국어로 단체명이나 여행업체명을 적어둔 버스를 집중점검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에서 사업정지 3개월까지 행정 처분당하며, 일반여행업에는 800만원, 국외여행업에는 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는 관광성수기인 오는 10월에도 점검을 한 차례 더 실시하고, 앞으로 정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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