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현재 응암오거리에 형성되어 있는 카페골목내 일반음식점 30여개 업소가 호객행위, 성매매 등의 불법유흥 접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영업주 스스로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 심해진 불법영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보다 강화된 단속에 들어갔다.
구는 그간 주 1~2회 실시한 기습단속에 더해 서부경찰서, 서부세무서와 합동으로 매일 야간 영업시간대인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감시원 6명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영업 단속 후 이제는 불법행위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며 “인근주민으로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불법영업 근절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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