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PC방등 흡연 야간에도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08 14:42: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동구, 공중이용시설 연중점검 적발땐 과태료 최대 500만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동구는 식당,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이행현황 야간점검'을 연중 실시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올해 주·야간 통틀어 현재 141건을 단속해 총 1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준수 여부, 금연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점검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