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민원 처리상황 '문자 통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30 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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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이달부터 본격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중구가 이달부터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부동산중개업 민원처리 단계별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중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부동산 사무소 개설 등록과 이전 민원 처리 현황을 접수(1단계)부터 서류검토(2단계), 완료(3단계)로 나누어 구 홈페이지의 통합메시지 SMS를 통해 통보한다.

특히 1단계 민원접수 담당자를 공개해 책임감을 갖고 민원을 처리토록 했으며, 2단계에서는 처리 가부와 처리예정일을 알려주고, 3단계에서는 완료일과 준비사항 등을 안내한다.

현재 지역내 중개업소는 모두 57곳으로, 지난 1~4월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처리 건수는 부동산사무소 개설등록 37건, 사무소 이전 45건, 휴·폐업 23건, 고용·해고 98건 등 203건이다.

휴·폐업과 고용·해고는 즉시 처리하지만 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이전은 최대 7일 소요됨으로, 민원 신청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고, 정확히 언제 처리되는지 예측이 힘들어 중개사사무소 개설 또는 이전을 미리 준비하는 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구 관계자는 “중개업 민원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민원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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