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 우모씨 역시 지난달 말 S저축은행을 자처하는 전화를 받았다. 우씨는 전화통화를 통해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L캐피탈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고, 우씨는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수차례에 거쳐 800만원을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했다.
최근 금융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3월 접수된 대출사기 관련 상담신고는 5318건에 이른다.
대출 사기는 대부분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며 돈을 가로채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사기범들은 주로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걸려들면 대출 전환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을 유인했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출 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채무내역·연체이력 등을 고려해 금융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누구든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을 알게 됐을 경우 112나 은행 영업점,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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