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대포차ㆍ불법개조차 뿌리뽑는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7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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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단속, 위반차량 형사고발 조치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성동구가 오는 5월1일부터 대대적인 지역내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시환경 저해와 어지러운 교통질서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들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가린 자동차 등이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관련 정비업소까지 추적 조사하며,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역내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구 교통행정과(02-2286-5702~4)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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