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단속은 도시환경 저해와 어지러운 교통질서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들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가린 자동차 등이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관련 정비업소까지 추적 조사하며,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역내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구 교통행정과(02-2286-5702~4)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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