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러나 김씨 등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만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