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선 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의원직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 설립·활동, 사전선거 운동,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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