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직비리 사전차단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1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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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내부통제 운영규칙 공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공직비리 예방에 나섰다.

구가 실시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오류, 부정·비리 등의 요소를 예방해 청렴한 행정을 만들어 갈 수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행정) ▲지방인사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행정착오나 비리 발생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가 발령되어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건축·환경·보건 등의 청백-e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분야는 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자기진단표를 만들어 공무원 스스로 진단하는 자기진단 제도의 운영을 통해 행정착오와 비리를 예방하게 된다.

또 구는 청렴 교육이수, 금품반환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 징계사항 등의 공무원 개인과 부서별 윤리 활동실적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번 규칙 시행을 토대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내실화해 각종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며 자율과 책임을 수반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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