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감면 조례안등 총 7건 처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16 16:32: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동구의회 제 210회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등의 처리를 끝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경준 의원의 용답동 친환경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의 이용계획과, 송정길 도로를 확장·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 지난해 구 예산집행을 검사할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 윤순영 의원, 고필봉·임재현 공인회계사를 각각 대표위원과 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행정재무위원회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금옥, 송화, 용답) ▲성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사근제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도 같이 심사했다.


다음 임시회는 오는 6월11~13일 3일간의 예정으로 열린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