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초구지회)와 함께 운영하는‘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내부 지침규정에 따라 분쟁 조정과 심의를 한 후 권고하게 되며 절차비용은 전액 무료다.
부동산 전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1명)와 공인중개사(8명), 부동산 담당 공무원(2명)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월 2회)에 상설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서초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초구지회)로 조정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위원회 일정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14일 1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그동안 부동산 거래시 수수료, 허위매물, 계약조건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민사소송을 기피했었다”며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을 조정·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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