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에 따르면 공안1부는 형사1부로부터 넘겨받은 이 사건의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임 소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검찰은 지난해 5월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오다가 제작자의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자 사건을 공안1부에 재배당돼 수사가 시작되면서다.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의 주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과 비위의혹 등을 다루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공개·확산됐다.
이에 따라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이 전 대통령의 유족 측이 지난해 5월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이 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동영상은 허위사실과 자료조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인격살인했다"며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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