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사안들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밖에 없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가진데 이어 당시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푸드트럭 개조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뷔페영업 거리제한 완화 등 41건에 대한 1차 개선책을 마련했다.
또한 각종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규제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해제 및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규제들이 좋은 규제냐 나쁜 규제로 의견이 갈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다.
일단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등도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좋은 규제”라며 규제 정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정당성과 소비자 불편을 감안할 경우 제도 유지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말이 안 되지만 소상공인 보호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2년 발족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민간자율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마트들의 출점 강행, 주말영업 강행 등으로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중기적합업종을 두고도 입씨름은 불가피하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매출 200억원, 상시근무자 200명 이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대형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 8곳이다.
더욱이 일부 매장은 거리출점제한을 받고 있이 때문에 ‘이중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정확한 시장 데이터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맞불는 업종은 무조건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재계는 당초 적합업종 지정이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접수된 것만 2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201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정부 예산을 받는 정부기구로 규정했다. 이게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많아 ‘적합 업종 지정제도’가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5월 패밀리레스토랑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외국계 기업은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권고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식품규제에 대한 입장도 미묘하다.
특히 유통기한은 수십년째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유통기한이 다소 지났더라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일본의 ‘상미제도’처럼 유통기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여전히 국내 식품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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