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지급수단으로 볼 수 없어”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4-08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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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8일 “비트코인은 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2013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용 활성화 기대, 정부의 규제 방침, 시스템 보안 우려 등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했다.

2013년 초 1비트코인 당 약 14달러 수준이던 가격은 11월 미국 의회 청문회 이후 1200달러까지 치솟았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 투기를 우려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업무취급을 금지한 데다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정책당국 등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600달러대로 떨어졌다.

올해 2월에는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Mt. Gox)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자금인출을 중단하면서 이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은 100달러대로 급락했다.

한은은 그동안 비트코인을 대안적 지급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취약한 보안성 ▲가격변동성 ▲제한적 수용성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중수 전 총재도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격화·수용성·가치변동성·안전성 등을 봤을때 비트코인이 민간화폐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 등의 경우에는 기업적인 비트코인 서비스는 규제하되 개인간 거래는 허용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월말 기준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은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약 3000곳이다.

한은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향후 지급수단이 되기에는 어렵겠지만 지급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이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한계점을 개선한 새로운 시도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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