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경찰이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및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면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산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 경찰청이나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파손된 물건이 생계와 직접 관련돼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