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박 모씨(72·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박씨의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가정주부였던 박씨는 1977년 8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지인의 집에 놀러가 잡담을 나누던 중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남성이 유명 여자 탤런트 정 모씨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정씨의 옆집에 사는 A씨인데 당시 남성 3~4명이 A씨에게 찾아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A씨는 '대통령이 틀림없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결국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이 정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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