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구성한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악성민원인 대응방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고·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관별로 악성민원인의 폭언 등 불법행위를 녹음·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자체 대응 및 수사의뢰의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악성민원인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공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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