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삼청공원 ▲와룡공원 ▲동대문성곽공원 ▲사직공원 ▲지봉골공원 ▲서린공원 ▲덕수공원 ▲우정총국 ▲도렴녹지 ▲무궁화동산이다.
앞으로 5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오는 6월쯤 간선버스 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금연공원 추가 지정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조금이나마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2년 8월 비교적 규모가 큰 공원 22곳과, 2013년 9월 인사동길(인사동 72~관훈동 136, 690m)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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