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월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개인정보 1억1680만건을 회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총 273건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적발하고이중 85명을 구속했다.
또 관계부처에 75개 유출업체의 명단을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적발된 개인정보 유출은 총 88건으로, 웹사이트 해킹, 내부시스템 접근권한 외부 무단대여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개인정보 유출 중 관련자가 유출한 사건은 22건, 해킹 15건, 불법수집은 51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보면, A씨 등 2명은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쿠폰등록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5386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했다. 이들은 사이트 계정을 생성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발생시켜 총 117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다.
광주 개인택시조합 총무부장 B씨는 업무상 알게 된 조합원 4797명의 개인정보를 조합임원 선거후보자·자동차 영업사원·가스충전소 등에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사례로는 국내·외 유통책으로부터 구입한 정보를 재가공·판매한 행위를 포함해 63건이다.
이 가운데 인천경찰청은 KT홈페이지를 해킹해 120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휴대전화 영업에 사용해 115억원의 이득을 챙긴 3명을 붙잡았다.
또 의사, 한의사협회 등 보안이 취약한 225개 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 1700만건을 불법 유통한 피의자 7명도 검거했다.
개인정보 불법 사용사례로는 대포물건 제작, 통신판매, 채권추심, 보험사기 등에 악용한 사례를 포함해 1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국 신종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9000만원을 부당인출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취득한 개인정보 3만건 이용해 성인사이트 유료회원으로 무단 가입한 뒤 이용료로 4억8000만원을 소액결제한 12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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