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교사 채용 등을 빌미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 모씨(8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직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학원 재단 설립자의 사위이자 현 재단 이사장의 매형인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들과 친·인척 관계임을 내세워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 대학 축구감독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 5명에게 모두 4억3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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