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발' 쓰레기통등 대대적 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8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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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소규모공동주택 시설물 문제점 해결 팔걷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서구는 건물관리에서 소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2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개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설물을 설치·관리해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에 구는 2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건축허가 단계부터 이를 반영·검토하도록 했다.

구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방범창·가스배관 보호시설 등의 방범시설의 설치 ▲재활용 및 음식물수거함 설치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도서(설비도면·하자보수증서) 보관함 설치 ▲에어컨 실외기의 실내 또는 옥상 설치 ▲음식물 수거용기 주변에 맨홀 및 수전 설치 등을 유도하고 사용승인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잘 지켜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택관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특히 관련도서 비치로 인해 사소한 관리문제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해 시간과 행정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존에 이미 허가가 완료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건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구의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0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6430가구로 20가구 이상 건축물에 거주하는 가구(2808가구)의 2.3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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