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는 서울의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북촌(1.07㎢)과 경복궁 서쪽 지역인 세종마을(1.8㎢)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현황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구는 지난 2월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오는 4월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와 도서작성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후 오는 5월 중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건축법의 적용배제(완화) 가능 규정은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등이다.
종로구 한옥마을이 특별건축구역지정이 되면, 북촌과 세종마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현행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거나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적용받게 되어 한옥을 더 쉽게 고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옥의 필수 부대시설인 장독대, 창고, 보일러실 등의 설치기준도 완화 적용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고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미래도시형 신한옥문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한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며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보존·육성해 전통문화의 도시 종로의 정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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