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으로 '엑스터시'를 밀수·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영어강사 정 모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해외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0.6764(미화 약 480달러)로 엑스터시(MDMA) 126정을 주문·결제한 뒤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지난해 6월과 10월 뮤직페스티벌 등의 공연장에서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2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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