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현행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학 교원의 성범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성범죄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교수나 강사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강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이는 충남 공주대 등에서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전공과목 강의를 맡아 학생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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