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피고인인 유우성씨(34)의 출입경기록이 '출-입-출-입(出-入-出-入)'으로 기재된 것을 놓고 변호인 측 주장처럼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법원의 기각은 검찰 측의 이같은 증인신청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심리에 변수로 작용될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중국 전직 공무원 임 모씨(49)에 대한 증인신청 철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8~2004년 중국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출신인 임씨는 국정원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술서를 날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다.
임씨 자술서에는 '출입경기록에 오류나 누락은 발생할 수 있지만 없는 기록이 생성될 수 없다', '을종통행증(단수통행증)으로 유효기간 내 여러번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는 등의 국정원 측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임씨는 지난달 28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출석했다. 이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도 했다.
한편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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