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국세청이 내부회계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납세제도 대상을 연간 매출액 1000억 이상 5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액 기준을 500억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돌아가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협약기업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약기간은 종전대로 3년으로 유지하되, 매년 30%씩 추가로 협약체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약기업(현재 70개)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제도 확대 배경에 대해 “그간의 성과와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성실납세제도를 운영한 결과, 협약기업의 88%(52개)가 갱신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2016년까지 3년동안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또 ▲세무문제 조기해결 ▲세원관리 창구 일원화 ▲애로 및 고충사항 해결 ▲모범납세자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과 상호협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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