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제거도 하고 노인 일자리 확보도 하고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2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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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5일 실시

[시민일보= 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가 지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지역내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경로당 1곳과 개인참여자를 포함해 총 21명을 선정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수거대상은 신호·가로등, 전신주, 담장,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와 무단배포된 전단지, 명함형 전단이다.


단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과 미배포된 광고물, 신문지내 전단지는 제외된다.


지급되는 보상금은 광고물 크기에 따라 장당 50원, 20원씩으로 책정돼 개인은 월 최대 20만원, 경로당은 50만원까지 월말에 지급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도 제거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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