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회생절차에서 그동안 필수절차로 규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관계인설명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중소기업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기가 3개월에 한 번 이상 돌아오도록 회생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했다.
현행법상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조건 완화로 회생계획안의 가결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간이조사위원제도를 통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패한 기업가들이 원활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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