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中企 1곳당 최대 2억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04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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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상공인 포함 총 15억 융자… 21까지 접수 [시민일보]서울 노원구가 연 3% 고정금리, 1년 거치·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4일 구는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 지역내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업체당 2억원까지 총 1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사업장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월급여가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단 개인서비스업 및 유흥주점, 무도장, 숙박업 등 사치·사행성 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오는 5월 한 달 동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외 타용도 사용시 일반금리를 적용하고 회수조치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02-2116-3487)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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