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내용은 ▲특별 수거·검사 대상품목 확대 ▲선택적·집중적 수거·검사 실시 ▲위해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이다.
특별 수거·검사 품목수는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 지난해 100개에서 400개로 대폭 확대됐다.
수거·검사 대상 선정은 화장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스테로이드와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제품과 계절별 또는 계층별로 다소비하는 제품 등을 우선해 선별할 예정이다.
또 수거한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 확인을 위해 우선 시험항목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항목 수도 추가된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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