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판부가 1심과 달리 5촌 당숙이던 A씨를 이성관계로서 좋아했다는 조카 B양의 진술을 받아들이면서다.
B양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좋아하는 배우를 닮은 삼촌을 좋아했고, 성관계도 싫지 않았다. 과거에 자해를 한 행위도 삼촌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서운했기 때문"이라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가출을 자주해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무서워서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삼촌의 핑계를 댄 것"이라고 번복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B양의 이같은 진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1심에서 A씨가 제출한 자백 취지의 반성문에 대해 '어린 조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생각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는 A씨의 변소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의존관계나 그 밖의 심리적 압박 등 때문에 진술을 허위로 번복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합의 하에 (조카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여름부터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조카(당시 13세)를 성폭행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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