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저가항공사 관련 소비자피해는 296건으로 전년(119건)에 비해 148.7% 증가했다.
특히, 외국계 저가항공사 관련 피해가 심각했다. 전체 피해 296건 가운데 외국계 저가항공사 관련 피해는 209건으로 전년(33건)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고, 국내 저가 항공사 피해(87건)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외국계 저가항공사 중에는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 피해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치항공(35건)’, ‘에어아시아엑스(15건)’, ‘세부퍼시픽(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해 항공기 결함 등으로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발생한 피해(집단분쟁 129건) 처리를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운송불이행·지연 132건(63.1%)’과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62건, 29.7%)’이 외국계 저가항공사 피해의 대부분(92.8%)을 차지했다.
하지만 외국계 저가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4.4%(30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외국계 저가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항 편수나 승객 정원이 적은 일부 외국계 저가항공사를 선택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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