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등과의 해외연수 계약을 해제해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03건으로 지난해(84건)에만 전년 대비 58.5% 증가했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 유학은 지난해와 같은 34건인 반면, 어학연수는 전년(10건) 보다 3배 늘어난 30건, ‘워킹홀리데이·인턴쉽’은 전년(9건) 대비 2배 증가한 2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 사례에서는 해외연수 전 ‘계약해제’를 둘러싼 피해가 109건(53.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해외연수 중 ‘계약내용’과 관련된 피해가 86건(42.4%), ‘천재지변 등 기타’ 피해가 8건(3.9%)이었다.
‘계약해제’ 피해 가운데 73건(67.0%)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였고, ‘계약내용’ 관련 피해 중에는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58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워킹홀리데이·인턴쉽’의 경우 비자발급 및 잘못된 정보 안내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현지 구금을 당하거나 강제 귀국을 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이 클수록 피해도 많았다. 계약금 확인이 가능한 피해 사례 117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였으며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9건(16.2%)이나 됐다.
하지만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업체 측에서 책임을 회피해 계약해제·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7건(37.9%)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그 다음으로 ‘캐나다’ 35건(17.3%), ‘필리핀’ 22건(10.8%), ‘호주’ 20건(9.9%)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해외연수를 계약할 때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업무 범위와 절차대행수수료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며 ▲가급적 한국 유학협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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