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8건 가운데 ‘계약해제 거절’로 인한 피해가 151건(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행사일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 2개월 이내라도 일정수준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돌잔치 행사를 2개월 이상(126건, 85.7%)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해도 자체약관 상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들어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에서 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대체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전체 소비자피해 가운데 계약 해제·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89건(56.3%)에 그쳤고, 돌잔치 서비스업체들의 책임 회피 및 부당한 주장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69건(43.7%)에 달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소비자피해가 58.2%(92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남권 28.5%(45건), 중부권 8.9%(14건), 호남권 4.4%(7건)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돌잔치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며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