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3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798건으로 전년(1508건) 대비 19%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1814건으로 전년(1425건)에 비해 27%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2년도 접수된 사건이 이월처리 되면서 접수 건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하도급거래 분야 605건 ▲공정거래 분야 461건 ▲약관 분야 10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7건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처리 건수 총 607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47건,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 145건으로 각각 24%를 차지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452건(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40건, 위탁 취소가 39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27건 등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461건 중 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지위남용이 375건으로 전체사건의 81%를 차지했으며 거래거절 42건과 사업활동 방해 14건이 뒤를 이었다.
약관 분야는 104건을 처리했는데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50건으로 48%를 차지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조항 16건,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조항 16건 순이었다.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총 37건 중 불이익제공이 13건으로 35%를 차지했고,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11건, 판촉비 부담 전가 4건 등을 기록했다.
분야별로 처리건수 증가율은 2012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약관이 전년(23건) 대비 3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정(49%), 하도급(34%), 유통(12%), 가맹(0%) 순이었다.
조정성립률은 91%로 전년(82%) 대비 9% 포인트 늘어나 2008년 업무개시 이후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섰다. 다만,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2일로 전년에 비해 소폭(2일) 증가했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513억3200만원), 변호사 수임료·송달료·인지대 등 소송절약경비(205억1100만원)를 포함해 총 718억원으로 전년(492억원) 대비 46% 늘어났다.
이외에도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통해 전년(4362건) 대비 69% 증가한 7361건을 상담했으며 전화, 방문 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전년(1125건) 대비 3% 증가한 1160건을 제공했다.
한장원 조정원 사업예산팀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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