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2015년까지 17㎞/ℓ다.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평균치가 이 기준에 못미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과징금은 평균연비기준 미달성분(㎞/ℓ)에 과징금 요율(1㎞/ℓ 당 8만2352원)과 해당연도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 판매 대수를 곱한 수치가 된다. 매출액(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판매한 금액)의 최대 1%까지 부과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적용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올해 중 확정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액은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15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 등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