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평균연비 못 미치면 업체에 과징금 부과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2-05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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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차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의 최고 1% 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2015년까지 17㎞/ℓ다.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평균치가 이 기준에 못미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과징금은 평균연비기준 미달성분(㎞/ℓ)에 과징금 요율(1㎞/ℓ 당 8만2352원)과 해당연도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 판매 대수를 곱한 수치가 된다. 매출액(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판매한 금액)의 최대 1%까지 부과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적용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올해 중 확정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액은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1500만원 ▲4회 이상 2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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