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지방사무소 등 총 11곳에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사업자단체와 103개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 등 주요 대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하도급대금 조기지급도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 및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설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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