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불성실신고자를 사후 검증해 총 7302억 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신고 유형은 ▲유통질서 문란업종·기타업종의 현금매출누락(1663억 원) ▲면세사업·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1607억 원)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부당공제(1571억 원)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의한 과세·영세율 매출 신고누락(1554억 원) ▲부동산 임대·귀금속·골프연습장 등 취약업종 매출누락(407억 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현금수입업종 등 7만8000명(상반기 3만8000명, 하반기 4만명)에 달하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에 나선 바 있다.
이는 현금매출 누락·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통한 부가세 탈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덜미잡힌 법무사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의 법무사사무소에서 등기신청을 대행주면서 현금으로 받은 수임수수료를 빼놓고 부가세를 신고했다. 개인이 수임 의뢰한 사건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같은 수법으로 현금매출분을 누락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에게 총 45억 원의 부가세를 물렸다.
변호사 B씨는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썼던 승용차의 구입비와 유류비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케이스다. 세법상 운수업과 자동차 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유형의 불성실신고자들을 대상으로 9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오피스텔 임대업자 C씨는 신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들이고선 건물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용으로 임대해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C씨의 이 같은 전모는 국세청이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동일한 방법으로 부당 환급받은 사람들에게 총 108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사후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건수는 전년대비 30% 축소키로 했다.
한 과장은 “올해도 고의적·지능적 부가세 탈루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신고 누락 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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