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 공개 의무화된다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1-06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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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튜닝부품 인증제와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가 본격 도입된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 정비요금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오는 7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 승인대상 축소 및 튜닝부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렵고,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던 튜닝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튜닝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도 도입된다.

외제차를 중심으로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정비요금과 표준정비시간 공개가 의무화 된다.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많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서도 요금을 차별해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 등)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무자격 매매업자와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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