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지능팀)은 11월28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모씨(30)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이미 검거된 공범 11명과 공모해 2011년 10월~2012년 7월 사이에 대포통장 13개를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이 조직은 넘겨받은 대포통장을 활용해 4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혐의를 시인했으며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 남아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고 중국측에 수사 의뢰를 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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